일반등산 평가규정

안그럴것같은 2025. 6.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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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암벽경기 규정

 

제 1 조 암벽등반벽

1. 각 대회의 난이도 경기는 높이 10m 이상, 폭 3m이상이고 루터의 길이는 15m 이상이 되는 자연암벽에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등반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를 들면 벽 측면, 가장 상단의 가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된 표시선, 루터설정 책임자가 금 지하는 부분등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3. 등반 시작의 출발선은 명확히 표시한다.

 

제2조 경기방식

1. 2명이 1개조로 첫 등반자는 첫눈 선등 방식으로 규정에 따라 선수가 퀵드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후등자는 Top-Rope 방식으로 등반하고, 루트를 완등하면 그때까지 등반자세, 자일 처리능력 등을 체크한다.

2. 경기방식은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선수 선정 및 암벽등반 경기에 관한 사항은 당일 경기전에 심판위원장이 고지 한다.

 

제3조 안전

1. 대회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UIA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선수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대회 번호표를 반드시 대회기간동안 착용하여야 하며, 대회 번호표는 수정하지 못한다. 이를 제외하고 선수는 안전벨트, 암벽화, 쵸크백, 헬멧 및 복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선수 자신이 책임을 진다.

3. 선수는 손의 건조를 위하여 탄산마그네슘(쵸크)을 사용할 수 있다.

4. 선수는 자신의 로프를 사용한다.

5. 선수가 완등을 했거나 등반을 끝냈을 경우 확보자에 의하여 바닥에 내려진다. 선수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신속히 매듭을 풀고 경기장을 벗어나야 한다.

 

제4조 격리구역

1.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이 발표 또는 고지한 시간 까지 격리구역에 입장하여야 한다.

2. 선수는 입장 후 루트 관찰시간을 갖고 난 후 심판에게 출발을 알리고 출발한다.

3. 아래의 명시된 사람만이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가. 대회 주최 임원 및 심판위원

나.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

다.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

4. 상기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위원장이 임명 한 안내인을 동행할 때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시합에 참가한 선수나 기타 대회 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은 한번 퇴장하고 나면 재 입장할 수 없다.

5. 격리구역 안에서는 대회 주최 임원 및 심판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신장비 도 사용할 수 없다.

6. 격리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7. 격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리자를 두어 그 시간과 함께 기록한다.

 

제5조 루트관찰

1. 시합전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에게 루트를 연구하고 관찰 할 시 간을 주어야 한다. 관찰시간은 루트설정 책임자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심판위원 장이 결정하나 이때의 시간은 6분을 넘지 못한다.

2. 선수는 시합 시작 전에 심판위원장이 고지한 시간 내에 루트를 관찰하여야 하며 루트에 대한 지식은 오직 공식 관찰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루트관찰 지역 내에서 루트에 관해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을 때는 루트설정 책임자는 심판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설명시간은 루트관찰 직전에 등반벽을 등지고 하며, 루트관찰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루트설정 책임자는 선수들이 루트를 관찰하는 동안 루트 관찰지역에 있어야 하 며 선수들의 질문에 대해 수기로 기록한 후 대답할 수 있다. 또한 수기로 기록 된 모든 질문 내용과 답변은 관찰시간 종료 후 즉시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수에 게 알려 주어야 한다.

5. 루트 관찰 시간 중 선수는 관찰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벽을 등반하거나 장비 또 는 시설물 위에 설 수 없다.

6. 선수는 루트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찰 결과를 수기 할 수 는 있으나 전자기록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7. 관찰시간 종료 후 선수는 즉시 격리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즉시 황색카드를 받게 되며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8. 출전할 루트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하여 규정 내에서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것 은 전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다.

 

제6조 등반 전 준비

1.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격리구역 자체 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하며, 이 사항은 경기 시작 전까지 미리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이동지역으로 가기 위해 격리구역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안내요원 외에 어떤 사람도 동행할 수 없다.

3. 각 선수는 이동구역에 도착하면 등산화를 신고 안전벨트에 8자 매듭을 하고 등 반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한다.

4.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등산복, 대회 번호표의 수정 또 는 정해진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선수는 다시 격리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5. 각 선수는 이동구역을 떠나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을 때 이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황색카드를 받게되고 더 이상 의 지연은 경기중 징계 절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제7조 벽 보수

1. 루트설정 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지팀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 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보수가 끝난 후에 감독관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 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진행, 정지 또는 재시작 결 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등반 루트 홀드의 청소빈도와 방법은 각 시합 전에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며, 이것 은 루트 관찰에 앞서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란 홀드의 이완 및 파손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말한다.

2.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 고 등반에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 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 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4.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 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선 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 다. 루트설정 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와 선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 여부를 판단 하는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 는다.

6.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20분간의 휴식이 필 요하며 그 후에 시도하며 가장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부여한다.

 

제9조 출전순서

1. 자켓번호 순서대로 실시한다.

2. 대회 2일째 산행중에 암장에서 암벽경기를 할 때에는 암장 도착 순서대로 한다.

 

제10조 평가 방법

1. 장비착용(헬멧, 안전벨트, 하강기, 카라비너, 확보줄등)------- 3점

2. 확보 및 등반자세, 직․간접확보, 자기확보-------------- 3점

3. 등반구호전달 및 로프처리능력------------------------- 3점

4. 등반거리----------------------------------------- 5점

5. 점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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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우 수
보 통
미 흡
장 비 착 용
3
2.5
2
확보 및 등반자세
3
2.5
2
등반구호전달, 로프처리능력
3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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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반거리(최고 5점)

* 각부분별 루트 세팅된 점수에 의해 평가

7. 등반제한 시간은 당일 심판위원장이 공지한다.

 

 

 

 

제2장 매듭법 경기규정

 

1. 매듭법 종류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대회 당일 심판위원장이 추첨하여 매듭법 종 류를 심판에게 알려 경기를 진행시킨다.

2. 매듭은 암벽하는 선수 2명이 함께하며 1인당 3종류씩하며 점수는 매듭 1종류당 1점이며, 2명×3종류=6점이 만점이다.

제3장 체력 테스트 규정

 

1. 체력 테스트 규정은 등산대회 코스중 일정구간을 배낭을 메고 체력을 테스트하는 경기로서 클라스별 구분한다.

* 클라스별 분류(6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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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여 고등부
남 ․ 여 대학부
남 ․ 여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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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부는 3명 1개조로 배낭무게가 45이상이어야 한다.

3. 여자부는 3명 1개조로 배낭무게는 30이상이어야 한다.

4. 체력테스트 출발지에 도착하면 5~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출발시킨다.

5. 점수배점 : (클라스 최저시간÷각 팀의 소요시간)×20

*소요시간은 초(Sec)로 계산

6.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배낭무게에 대한 감점처리

가. 남자는 45이 만점이며 45에서 1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44 ­1점, 43 ­2점, 42 ­3점.....)

나. 여자는 30이 만점이며 30에서 1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29 ­1점, 28 ­2점, 27 ­3점.....)

8. 체력구간 거리는 2(±0.5)로 한다.

9. 도착시간은 최종선수가 도착선을 통과한 시간으로 한다.

 

 

제4장 산악독도 규정

 

1. 산악독도 규정은 등산대회 개최지의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 답 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

2. 산악독도 경기는 등산대회 출전선수 팀원 중 당일 출전선수를 심판위원장이 지정한다.

3. 산악독도 경기대회 장소에서 통신기기 사용은 심판 및 경기 운영위원에 한해서 만 사용해야하며, 출전팀 및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통신기기를 사용시 즉시 징 계절차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4. 출전팀이 퓨렉을 훼손하거나, 위치를 변경시, 출전팀이 다른 출전팀에 퓨렉의 위 치를 알려주는 행위는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5. 출전팀이 도착지점에 골인함과 동시에 출전팀의 소요시간이 입력된 팀의 카드를 개시한다.

6. 점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단, 기본점수는 13점으로 하며 포스트 마크를 완벽 하게 펀칭한 경우에 한 한다.)

7. 시간배점:(클라스별 최저 소요시간÷각팀의 소요시간)×7점+13점

8. 시간배점(20점)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완벽한 펀칭을 했을 경우도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가. 부정 출발 하고자 하는 팀(1차): -1점

나. 부정 출발한 팀(2차):-2점

다. 응원팀이 대회장소에서 발견시(1회): -2점(2회 이상 발견시 실격처리)

9.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포스트 마크를 1개 이상 공과 하였을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단, 감점기준 은 별도추가 적용한다.)

11. 주어진 시간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규정시간 초과시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규정시간은 당일 출발전에 공지한다.)

 

 

 

 

제5장 점검 규정

 

1. 선수3명이 대회기간중 산행에 필요한 장비(복장, 막영, 취사, 등반, 식량, 운행)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들 장비에 대해 점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심판위원4명이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일괄 평가한 다. 4명의 심판위원 점수 합산시 각 팀의 평가 점수가 됨.(평가기준 표는 대회 1개월전에 공지한다)

3. 점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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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우 수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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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복장구 지참상태
4점
4
2.5
2
막영구 지참상태
4점
4
2.5
2
등반구 지참상태
4점
4
2.5
2
식량, 취사구 지참상태
4점
4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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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행(산행)

가. 운행(산행)은 운행도중 사고유무, 낙오자 없이 규정된 시간에 완주하는 것을 만점으로 한다.

나. 운행 평가구간은 출발지에서 체력구간 출발지까지이다.

다. 평가방법은

*운행도중 사고유무, 낙오자가 없을 경우 1점, 있을 경우 0점

*운행시간 및 규정된 시간 완주시 3점

*규정된 완주시간에서 10분 초과마다 -1점 감점한다.

 

 

제6장 응급처치 규정

 

1. 응급처치에 대한 정의, 구조호흡법 및 신체부위(발목, 눈, 다리, 발등)에 삼각끈 또는 부목 사용법과 응급처치에 대한 운반등 대한산악연맹에서 배포한 자료에 서 실기문제를 발췌하여 당일 2~3개의 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2. 점수 배점은 기본점수 14점으로 정한다. 개인별 문제해결 점수는 2점이며, 선수 3명이 6점 만점이다.

*선수 개인별 문제해결 점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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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보 통
미 흡
2점
1.5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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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점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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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높이 조절
총점
100점
암벽․매듭
체력테스트
산악 독도
종합점검
응급처치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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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대회중 징계절차

 

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 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2. 심판위원장은 이미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과 대회중 경기장에서 선수에 의해 일 어난 무질서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비공식 구두 경고

나.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고

3. 적색 카드를 보여주는 해당 경기의 실격

* 심판은 적색카드를 제외한 비공식 구두 경고와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 고를 권한을 갖는다.

4.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 위반에 발생한다.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출발

나. 등반 중지를 명한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 심판의 지시 후 격리지역으로 복귀하는데 불필요한 지연

라. 경기 후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는 불필요한 지연

마. 심판에 대한 불쾌하고 사나운 언어나 행동

바. 산악인이며 스포츠인으로서의 온당치 못한 행동

사.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 󰡒2󰡓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 른다.

5. 황색카드에 의한 공식 경고를 받은 선수는 1회 경고일 때 경고를 받은 해당시합 에 대해 동률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일 경우 자동 실격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 할 수 없다.

 

6. 다음의 규정 위반은 적색카드를 초래하며 즉시 실격되나 추가 제재는 없다.

가. 관찰지역 밖에서의 루트관찰

나. 자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출전

다. 인정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라. 공식 등반복의 수정 또는 번호표의 미착용

마.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수단의 사용

바.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7. 경기장내 격리지역 및 이동지역에서의 규정위반

가. 선수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행위

나.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

다.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

라. 심판 또는 조직위 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

마. 공식 식전, 식후 행사에 불참

바. 산악독도 지역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사. 산악독도 지역에서의 하루 전에 출입하는 행위

8. 경기장내의 경기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가. 산악인이며 스포츠인 답지 않은 행위로 경기에 심각한 방해행위

나. 공식 심판 및 조직위위원, 다른 선수에 대한 욕설, 모욕, 심각한 위해 행위

9.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 발행 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판위원장은 관계된 심판과 상의하여 해당 선수의 팀 코치진 또는 선수 본인에게 규정위반에 관한 공식문서를 발행하고 대회공식기록으로 남긴다.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공식 기록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세부보고, 증거 그리고 추가 제재 심사에 대한 의 견서를 대회장에 제출한다.

10. 선수의 팀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그에 따라 처리한다.

11.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9장 경기 이의 신청

 

1. 구두 또는 수기된 모든 이의 신청은 심판위원장에 의해 서면으로 된 공식 답변 에 의해 처리되고 이 공식 답변은 항상 최종이며 더 이상의 이의는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2. 수기로 접수된 이의 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이의 신청과 관련되지 않은 심판 으로 구성된 대회 이의 심판을 소집한다. 결정은 최대한 빨리 내려져야 한다. 공 식적인 답변은 경기 이의 신청󰡒1󰡓항 개요에 의해 답해진다.

3. 이의 신청시 비디오 기록 활용은 공식 비디오 기록만이 심판위원장과 심판의 판 정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관람은 심판위원장과 심판으로 제한하며 대회장은 관람은 가능하나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4. 경기결과 발표후의 이의 신청은 각 시합이 종료되고 공식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 의 순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제기 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팀 코치진이나 선수에 의해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한다.

5.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규정위반을 평가하는 심판위원장이 대회 조직위 로부터 심사 받을 만한 경우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수기된 심판위원장과의 의 견 교환서류 및 관계증거를 대회장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신청 은 심판위원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대회의 유일한 심판인 심판위 원장이 내린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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