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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악회 회칙

by 안그럴것같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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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會는 中東山岳會(Alpine Club Chung-dong)라 稱한다.

第 2 條(目的) 本會는 山을 通하여 心身鍛鍊과 會員相互間의 友誼를 다짐은 勿論 보다 進取的이고 科學的인 登山活動으로 山岳文化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所屬) 本會는 서울市山岳聯盟 및 中東同門회 內에 둔다.

 

第 4 條(會의 構成) 本會는 一般部, 學術部, 學生部로 構成한다.

 

 

第 2 章 會 員

第 5 條(會員의 構成)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을 둔다.

第 6 條(會員의 資格)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에 準한다.

 

 

1. 正會員은 中東高等學校 卒業生과 在學生을 原則으로 한다. ? 一般部: 學術部에서 10年 以上(軍服務 包含) 經過한 者 또는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다고 理事會에서 認定한 者. 

? 學術部: 學生部 卒業者 또는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다고 理事會에서 認定한 者. 

? 學生部: 中東高等學校 在學生에 限한다. 

 

第 7 條(入會 및 脫退) 本會에 入會코자 할 時에는 所定의 入會願書를 作成, 提出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脫退코자 할 時에는 書面으로 그 뜻을 本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8 條(權利 義務) 會員은 本會의 事業에 參加할 수 있으며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고, 會則이 定한 바 以外에도 權利와 義務에 있어서 平等하다.

 

 

第 3 章 組 織

第 9 條(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

 

3. 理事 15名 以內

 

4. 監事 1名

 

 

第 10 條(任員의 任務) 任員은 다음과 같은 任務를 갖는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轄하고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定한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여 本會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4. 理事中에서 常任理事 若干名을 둘 수 있으며 會長이 이를 委囑한다.

 

5. 監事는 本會의 事業과 會計를 監事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 11 條(任員의 人選) 會長은 會員 5인 以上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選出하며 副會長 및 理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第 12 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各 1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단, 補闕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運營會) 本會는 隊長 1名과 若干名의 部長을 둘 수 있다.

 

 

1. 隊長은 運營會의 議長이 되며 任員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2. 隊長 및 部長은 理事會에서 任命한다.

 

 

第 14 條(顧問) 本會의 發展과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1. 顧問은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推戴한다.

2. 顧問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 15 條(監事) 本會의 發展과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若干名의 監事를 둘 수 있다.

 

1. 監事는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推戴한다.

2.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 16 條(部署) 本會의 事業을 運營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庶務會計, 記錄 및 會員관리, 其他 他部署에 屬하지 않는 業務.

2. 企劃部: 行事, 登攀計劃樹立 및 各種 刊行物 發刊, 其他 運營會를 위한 企劃業務.

 

3. 涉外部: 山岳聯盟 및 他山岳團體와의 業務連絡, 弘報業務.

 

4. 學術部: 登攀技術의 硏究, 指導, 遭難 및 救助對策, 登山 및 山岳文化의 學術的 調査, 山岳裝備의 科學的 硏究․管理, 學生部의 指導管理.

 

 

第 4 章 事 業

第 17 條(事業內容) 本會는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한다.

 

1. 各種 登攀과 行事

2. 登攀理論 및 實施에 관한 調査․硏究

 

3. 會報 및 會誌 發行

 

4. 山岳圖書, 資料 및 史料 蒐集

 

5. 山岳啓蒙運動의 展開

 

6. 國內外 山岳團體와의 交流

 

7.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5 章 會議運營

第 18 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1. 定期總會는 每月 2月中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會長이 隨時로 召集한다.

 

 

第 19 條(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討議 및 議決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定

2. 會長과 監事의 選任 및 解任

 

3. 豫算 및 決算承認

 

4. 事業計劃 및 報告承認

 

5. 理事會의 提出議案

 

6.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案件

 

 

第 20 條(成員 및 議決) 

1.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 以上으로 成立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出席이 不可能할 때에는 委任狀으로 代身할 수 있다.

2. 名譽會員과 學生部 正會員은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나 議決權은 갖지 아니한다.

 

3.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4. 在籍過半數 未達로 流會되어 同一議案으로 再召集하였을 境遇에는 (1)項에 拘碍없이 出席者 만으로 議決할 수 있다.

 

 

第 21 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會員의 資格審議

2. 總會에 討議할 事項

 

3.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4. 會費의 賦課와 徵收에 관한 事項

 

5. 其他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6. 登攀硏究課程의 選定과 審査

 

 

第 22 條(召集과 議決) 理事會는 月例會와 臨時會로 나눈다. 

1. 月例會는 每月 첫째주 木曜日에 開催한다.

2. 臨時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1/3 以上이 召集을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3. 理事會 議決은 過半數 以上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4. 理事會는 書面決議할 수 있으며 書面決議는 內容을 上記하여 該當者의 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第 23 條(運營會) 運營會는 隊長과 部長으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

2. 理事會에 議決된 事項의 執行

 

 

第 24 條(召集) 運營會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隊長이 召集한다.

 

第 6 章 會 計

第 25 條(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其他收入金으로 이를 充當한다.

第 26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7 章 賞罰事項

第 27 條(褒賞) 아래 事項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褒賞한다.

 

1. 非會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特別한 貢獻이 認定된 者.

2. 會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獻身的인 努力을 기울인 者.

 

 

第 28 條(懲戒) 아래 事項에 該當된 者는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1. 會長 또는 登攀時 隊長의 正當한 命令에 不服한 者.

2. 特別한 事由없이 本會의 行事와 山岳活動에 不參한 者.

 

3. 其他 本會의 名譽를 損傷하거나 目的에 違背된 行動을 한 者.

 

 

第 29 條(脫退) 2年 異想 會費를 滯納하거나 行事 및 山岳活動에 계속 不參한 會員은 義務不履行으로 看做하여 自動脫退 시킬 수 있다. 但 海外居住者, 軍服務者 및 事由가 있다고 認定된 者는 理事會 議決로 그러하지 않는다.

 

附 則

第 1 條(施行準用) 本 會則은 規定된 以外의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第 2 條(施行日) 本 會則은 會則이 通過된 날로부터 發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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